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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고용법 통과 연금 지급개시연령
고령자고용법 통과 연금 지급개시연령

개요

 

8월 20일 현재 60세에 퇴직하는 연령이 2033년까지 순차적으로 65세로 상향되는 법안이 발의 됐습니다.

19일 정치권으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배의원 외 10인  개정안 발의한 바 있습니다.

 

고령자 고용법 개정안 내용

 

시기 및 정년

 

시행일~ 2027년=>63세

2028년 ~ 2032년=>64세

2032년 이후=>65세

 

퇴직연도별 지급개시 연령

 

2016~2021년 만 60세 개시

2022~2023년 만 61세 개시

2024~2026년 만 62세 개시

2027~2029년 만 60세 개시

2030~2032년 만 60세 개시

2033년 이후 만 60세 개시

 

1996년 이전에 임용된 공무원은 2021년부터 퇴직 시점에 따라 지급개시연령이 달라지는데

현행 제도 하에는 퇴직 시점이 늦어질수록 지급개시연령이 높아집니다.

만약 정년시기를 연장하지 않는다면 2033년 이후 퇴직자는 60세 퇴직 이후 65세 연금 수급 전까지 5년간 공백 발생이 생기게 됩니다.

공백으로 인한 노인 빈곤층이 생기는 건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임금 피크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에서는 60세 이상으로 한정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고령층의 안정적인 고용 환경 조성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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