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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키우는데 많은 비용이 드는데 그중 얼마의 양육비를 매년 보조해 주는 자녀 장려금이 있습니다. 2024년에 소득기준이 좀 더 완화되었는데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자녀 장녀금 지급기준(출처 : 국세청)
※외벌이가구와 맞벌이 가구 조건 동일
재산기준 :
2억4,000만원 미만
재산기준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고, 부동산, 전세보증금, 자동차, 예금 등이 포함되고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소득기준 :
7,000만원 미만
자영업자는 매출에 업종별 조정률 적용 헌 금액이 7,000만 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배우자나 본인이 전문직 사업을 운영시 대상 제외입니다.
작년에는 부부 합산 소득 4,000만원 이하만 받을 수 있고, 최대 지급액도 자녀 1인당 80만 원이었는데, 세법이 개정되면서 올해부터 소득 조건이 크게 완화되었습니다.
연간 지급액 :
자녀 1인당 50~100만원
자녀 장려금 신청방법
국세청 홈텍스에서 매월 5월에 정기신청 가능하며 반기신청은 따로 받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5월에 신청이 누락되었다면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정기마감 이후에 신청하는 대신, 원래 받을 수 있는 금액의 95%만 지급됩니다.
그래도 기한 후 신청으로 2023년 소득에 대한 자녀장려금을 95%는 받을 수 있으니 해당 기간 내에 꼭 신청하사기 바랍니다.
기간 :
2024년 11월 30일까지
신청 방법 :
국세청 홈택스 페이지, 손택스 앱, ARS(1544-9944)
지급 일정 :
신청한 달로부터 4개월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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