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세보증 보함, 언제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2020년 7월 10일 대책으로 발표된 '전세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규정'이 2021년 8월 1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이제 등록된 임대사업자라면 누구나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이 글에서는 전세보증보험이 적용 시점과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적용 시점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대상 주택 : 가입하고자 하는 건물은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노인복지주택이어야 합니다. 

2. 부채비율 제한:

은행 대출금이 주택 가격의 60%를 초과하면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대출금과 전세금 합계가 주택가격을 초과하면 가입할 수 없습니다. 

3. 주택가격 산정 :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주탁 가격대에 따라 130~190%를 곱해 실거래 가격으로 환산합니다. 

4. 소유권 확인

등기가 되지 않았거나 타인 소유인 경우, 명의가 상이한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에 압류나 가처분 관련 내역이 있으면 가입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입 절차 및 비용

1. 준비 서류 : 주민등록등본과 임대차 확인서

2. 비용 부담 : 

임대인 75%, 임차인 25%로 분담

예 : 3억원 전셋집의 경우 약 43만 원의 보험료 발생

3. 가입 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 HUG)또는 SGI서울보증보험

 

미가입 시 제재

전세보증보험 미가입 시 임대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과태료 2,000만원

징역 2년의  형사처벌

다만, 국토부에서는 행정지도를 통해 당장의 형사 처벌은 유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장영향 및 대응 방안

전세보증보험 의무화로 인해 다음과 같은 시장 변화가 예상됩니다. 

1. 중, 장기적으로 원룸과 빌라 등 비아파트의 전세난 심화 가능성

2. 전세 보증금 감소 및 월세 전환 증가

 

이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는 : 

1. 임대사업자 : 부채 비율 관리 및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 고려

2. 임차인 : 임대인의 보험 가입 여부 확인(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

 

결론

전세보증보험 의무화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임대사업자는 이제도를 준수하여 법적 제재를 피하고, 임차인은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전세시장의 변화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