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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으로 인한 전세이주가 불가피해지면서 전세도 필요하지만 임차인은 전세금을 보존해야 그나마 소중한 자산을 지킬 수 있다고 안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전세보증보험은 일정금액으로 내 자산을 지키기 아주 중요한 안전장치로 보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을 더 잘 알면 더 잘 활용할 수 있을 거란 생각에 자세히 들어다 보겠습니다.
전세보증보험 정의
전세보증보험이란,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을 집주인을 대신해, 보증기관에서 반환해 주는 제도입니다. 보증기관은 구상권 청구를 통해 집주인으로부터 자금을 회수하는 것입니다.
※구상권이란? 채무를 대신 변제해 주는 사람이 채권자를 대신하여 채무자에게 해당 채권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예를 들면 해당주택이 경매에 넘어간다는 가정하에도 임차인은 안전하게 보증금을 요청한 날에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 바로가기
전세보증보험을보증해주는기관은 아래와 같습니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보험)
HF(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보증보험은 보증기관마다 가입기간 및 대상주택, 보증금액, 보증한도 등이 조금씩은 다릅니다.
하나하나 따져서 본인이 가장 적합한 부분을 찾아 선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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