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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통과 및 우리집 보증금 계산해보기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통과 및 우리집 보증금 계산해보기

 

전세사기 피해액이 올해 들어서만 3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지만 최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그럼에도 전세사기가 걱정된다면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는 게 최선이므로 미리 반환보증료 계산해 봐야 일이 잘 진행될 것이라 믿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1일 여야가 합의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된 '전세사기 특별법'은 피해자 지원을 위한 보완책을 담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대책입니다.
앞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세 사기 주택을 경매에 부쳐 피해자들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피해자는 최대 10년까지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고 추가 거주를 원할 경우 공공임대주택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내고 10년 더 거주할 수 있습니다.피해자가 해당 주택에 거주하기를 원하지 않을 경우 경매차익을 받아 이사할 수 있습니다.

LH가 전세 사기가 발생한 주택을 정상 매입가보다 저렴하게 매입할 경우 경매차익이 발생하고

이는 피해자에게 지급됩니다.다른 주택에 입주를 원할 경우 LH가 임대를 원하는 민간주택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전세임대를 선택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 인정 범위도 넓어졌다. 
전세 사기 특별법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조건도 완화됐다. 
기존에는 전세사기특별법을 통해 지원을 받으려면 보증금이 3억 원 미만이어야 했지만 앞으로는 보증금 상한액이 5억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여기에 피해지원위원회가 자체 인정하면 보증금이 최대 7억 원인 세입자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 불법 건축물, 신탁사기 주택, 접근주택 등은 원래 지원 대상이 아니었지만 개정안에서는 LH도 이 같은 주택을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 전세사기로 인한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6개월마다 전세사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이르면 올해 11월부터 시행된다
전세 사기는 여전히 심각하다. 
전세 사기 피해가 여전히 심각해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올해 1~7월 사고금액만 3조 원에 달한다. 
특히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개월간 서울지역 전세사기 피해자의 80%가 20~30대였다.

 

결론

물론 전세사기를 안 겪는 게 최선이지만 혹시라도 모를 일을 대비해서 

전세금을 유지하는  최선의 방법으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을 꼭 가입해서 소중한 자산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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