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2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합의한 민생법안이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 통과 하였다.
국토위는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각각 심의하고 국토위에서 개정안을 대안으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매를 통해 전세 피해 주택을 낙찰받아 감정차익을 피해자에게 돌려주고 장기 공공임대료를 제공하는 정부안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급 대상은 해당 주택의 전세 사기 피해자로 경매차익을 임대료로 지급해 최장 10년간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경매로 얻은 이익이 없거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싶지 않을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전세임대주택제도'를 활용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전세임대주택제도는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금 지원 한도 내에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야당은 경매로 얻는 이익이 적거나 피해자들이 피해 주택에 살고 싶어 하지 않을 수 있다며 여당의 제안에 반대해 왔다. 이에 국토교통부가 임대차 방안을 제시했고, 여야가 이를 수용해 합의에 이르렀다.
또한 임대차 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인 보증금 한도도 3억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여기에 피해지원위원회가 자체적으로 2억 원을 추가로 인정할 수 있게 돼 최종 7억 원 구간의 세입자도 임대차 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임대차 사기 유형과 피해 규모에 대한 조사 결과를 6개월마다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오는 21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권영진 국토교통위원회 토지법안심사소위원장은 "피해자들의 고통이 날로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법안소위를 통과하게 돼 매우 다행"이라며 "정부가 법 시행을 지켜보면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