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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과 7월은 부가세, 6월은 종합소득세가 있고, 얼마 남지 않은 8월은 주민세를 내야 하는 달입니다.
그래서 주민세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왕이면 카카오페이로 납부하는방법도 알아보겠습니다.
납부 기간
8.16~ 9.2 까지
정해진 기간에 내지 않으면 납부지연에 대한 가산세 3%가 추가됩니다.
예외
개인 : 30대 미만 미혼 세대주, 세대주 아닌 세대원, 미성년자 ,기초생활수급자
사업소 : 직전 연도 과세표준액 8,000만 원 미만
주민세의 종류
종류 | 납세자 | 세율 |
개인분 | 세대주 개인 | 1만원 내외 |
사업분 | 개인,법인 사업자 | 기본세액(5~20만원)+면적당 세액 250원/㎡ |
종업원분 | 사업자 | 월급여액의 0.5% |
주민세 할인 방법
주민세 납부 고지서를 종이가 아닌 카톡으로 받아 보면 세액 공제가 됩니다.
서울 기준으로 주민세는 6,000원 책정인데 , 전자송달 or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1,600원 할인 효과가 있습니다.
지방세> 지역선택> 카톡 받기 클릭
주민세 세액 공제는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서울 세종시는 최대 1,600원 , 부산등은 최대 1,000원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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