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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달 폭염으로 인해 다들 전기세 걱정은 한 번씩 하셨을 겁니다. 그중 주택 중에서도 아파트의 전기세는 저압에 포함되고 누진세도 적용되는데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용에 적용되는 누진세 정의
주택용 누진세는 '73년 석유파동을 계기로 에너지 다소비층에 대한 소비절약 유도와 사회 취약계층인 저소득층 보호를 위하여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주택용 이외 외 고객은 업무 효율화와 전기요금변화에 따른 사업리스크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누진세를 시해 아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전기요금 외 기본요금을 주택용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하고, <초과사용부가금> 제도와 <계절, 시간대별 차등요금제>등으로 소비절약과 합리적인 전기사용을 유도하게 있습니다.
주택용 전기세 기본요금 종류
저압용, 고압용으로 나뉩니다.
저압전기는 가정이나 소규모 상업시설 등에 사용되며, 주로 전압이 낮은 220V롤 공급되는데, 이는 가정 내의 일반적인 가전제품이 220V 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고압전기는 대형 상업시설이나 공장, 호텔 등 대량의 전기를 사용하는 시설에 사용됩니다. 전압은 3,400V~22,900V의 고압으로 공급됩니다. 고압전기는 전기량이 많아서 전압이 높은 상태에서 공급하면 손실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량의 전기를 사용하는 고객들은 고압전기를 사용함으로써 전기사용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주택용(저압, 가정용) 전기 요금표
주택용(저압, 가정용) 전기 요금 체계 확인 할 점
기타 계절과 하계가 요금이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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