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정책은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대상자
15~34세 청년(6년 한도로 병역근무기간 제외)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적용 기간
201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한 경우
감면 혜택
취업일로부터 3년간(청년의 경우 5년간) 근로소득세의 70% 감면
청년의 경우 90%감면
감면 신청 방법
재직 중인 근로자 :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회사에 감면신청서 제출
퇴직한 근로자 :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감면 신청서 및 경정청구서 제출
주의사항
일용근로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됨
개인사업자의 대표자와 그 배우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됨
대기업과 합병한 경우, 합병일 전에 지급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감면 적용 가능
감면 제외 대상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특수관계가 있는 중소기업으로 전입한 경우
이 정책은 중소기업 취업을 장려하고 청녀,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