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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정책은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자

대상자

15~34세 청년(6년 한도로 병역근무기간 제외)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적용 기간 

201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한 경우

 

감면 혜택

취업일로부터 3년간(청년의 경우 5년간) 근로소득세의 70% 감면

청년의 경우 90%감면

 

감면 신청 방법

재직 중인 근로자 :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회사에 감면신청서 제출

퇴직한 근로자 :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감면 신청서 및 경정청구서 제출

 

주의사항

일용근로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됨

개인사업자의 대표자와 그 배우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됨

대기업과 합병한 경우, 합병일 전에 지급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감면 적용 가능

 

감면 제외 대상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특수관계가 있는 중소기업으로 전입한 경우

 

이 정책은 중소기업 취업을 장려하고 청녀,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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