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월 최대 12개월(회))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만 19세~34세까지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청년
청약통장 가입자
2025년 2월 25일까지 신청 가능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1년간 지원금 수령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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