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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안 표결은 다음과 같은 절차와 특징을 가집니다. 

탄핵소추안 표결 절차

표결요건

국회 재적의원 300명 중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시간제한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가결 시 효과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대통령은 즉시 직무가 정지되고,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게 됩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비상계엄에 가담한 국무위원 제외 후임 지명 가능합니다. 

 

헌법재판소 심판

탄핵안 가결 후 헌법재판소에서 최대 180일간 심판을 진행합니다. 

 

최종 결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6명 이상이 탄핵을 결정하면 대통령은 즉시 파면됩니다. 

 

부결 시 

탄핵소추안이 부결되거나 의결 정족수 미달로 투표가 성립되지 않으면 해당 안건은 자동 폐기됩니다. 

 

 

 

재발의 가능성

탄핵소추안이 부결되더라도 야당에서 재발 의할 수 있습니다. 

 

결론

탄핵소추안 표결은 국가의 정치적 안정과 민주주의 제도의 작동을 보여주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 괴정에서 여야 간의 정치적 갈등과 국민들의 의견 대립이 첨예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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