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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 공제를 받고 싶어서 DC형 퇴직연금에 추가 예금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 낸 예금에 세액공제가 가능하지 알아보겠습니다. 연금 저축이나 IRP 같은 개인연금에 넣는 것과 어느 것이 세액공제 혜택이 좋을지 궁금합니다. 

퇴직 연금에 추가로 예금 했을 때 단점

DC형 퇴직연금은 회사에서 미리적립한 퇴직금을 근로자가 직접 운용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근로자가 추가로 내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연금과 비슷합니다. 

그러므로 연금저축,IRP에 낸 금액과 합산해 연간 1,800만 원까지 더 낼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도 위와 동일하게 모두 상품 합산해 9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할 경우에

DC형 퇴직연금에 적립된 돈을 IRB계좌로 받아하는데 이때 중요한 것이 퇴직금 재원과 개인이 낸 돈을 분리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은 퇴직금만 따로 쓸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목돈이 필요하여  전액 일시불로 찾으면 IRB계좌는 회사에 적립한 퇴직금뿐이면 퇴직소득세만 내면 되는데 다른 개인돈이 있다면 납입한 금액과 발생한 수익을 합한 금액 16.5%를 세금으로 적용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세액공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꼭 기억해야 합니다. !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일려면 55세 이후에 10년 이상 동안 연금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DC형 연금 계좌에 퇴직금과 추가로 낸 돈이 모두 있다면 일반적인으로 세금이 적은 퇴직금부터 지금 한 다음 추가 납입하는 돈을 주는 겁니다. 또한 추가한 금액이 1년 기준으로 1,500만 원이 넘는다면 지방세를 포함하여 16.5%를 세금으로 내셔야 합니다. 

 

이를테면,

본인 DC형 퇴직연금 계좌에 회사에서 낸 퇴직금 1억 6,000만 원과 내가 추가로 낸 4,000만 원이 있다고 하고 이 돈을 10년 동안 나눠 받는다면 알아보겠습니다. 

DC형 퇴직연금을 냈을 때 퇴직금으로 8년간 매년2,000만원 받고 추가한 돈을 2년 동안 매년 2,000만 원씩 받게 된다면 1,500만 원을 초과했기에 세금 내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세금을 내는 이유는 이제까지 낸 추가금액에 따른 세액공제 때문입니다.

또 다른 예로 IRP 등 다른 계좌레 냈다면 퇴직금으로 매년 1,600만 원을 받고 추가한 돈을 10년 동안 매년 400만 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는 받는 금액이 1,5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아 세금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액공제를 위해 연금 계좌에 돈을 추가로 내고 싶다면, DC형 퇴직연금 계좌보단 연금저축 또는 IRP를 이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비상에 대처할 수 있는 자금 활용에 유리합니다. 

 

결론

아무조록 본인의 소중한 돈을 온전히 돌려받을 수 있고 추가로 세액 공제도 받을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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