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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이 됐지만 예년에 비해 더운기가 가시지 않아 보입니다. 그럼에 있어 기후변화에 심각성을 더 생각하게 합니다.
당장은 변화된 것은 없지만 작은 실천으로 나비효과가 오리라는 믿습니다. 작은 폐비닐을 분리함으로써 탄소중립과 자원의 순환에 한걸음 다 가길 기대해 봅니다. 무엇보다도 지키지 않을 시 벌금으로 돌아오므로 지키길 당부해 드립니다.
현재는 2026년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이 금지됨에따라, 서울시 시범사업으로 점차 전국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어떤 점이 바뀌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폐비닐 분리배출 품목
분리배출 가능
과자/커피 포장비닐, 유색비닐봉투, 비닐장갑, 페트병 라벨, 뽁뽁이(에어캡), 스티커 붙은 비닐,
음식재료 포장비닐, 일반쓰레기 보관하던 비닐, 작은 비닐, 양파망,보온보냉백, 노끈
분리배출 불가
랩(마트 식품 포장용 랩)은 종량제 봉투에 버려 배출 바랍니다.
폐비닐 분리배출 방법
기름등 액체가 묻은 비닐 : 물로 헹거 낸 후 분리배출
음식물 또는 과자부스러기 묻은 비닐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거 낸 후 분리배출
고추장과 같은 끈적이는 액체가 묻은 비닐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거 낸 후 분리배출
※비닐 사이즈가 작아도 , 이물질이 묻어도 물로 헹거낸후 분리배출이 가능합니다.
결론
기존대비 폐비닐 분리배출에 관대해진 느낌이 듭니다. 기존 스티커 붙은 비닐, 음식재료 묻은 비닐은 종량제로 배출했는데 세척 후 분리배출이 가능하다는 것은 변경되어 종량제 쓰레기가 줄어들 수 있겠다는 예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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