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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 취지
: 경제 활력 제고,민생 안정지원 10월 초 국회 제출 예정

2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 개정내용
| 구분 | 현행 |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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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양육용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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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녀 이상 양육자 | 취득세 100% (6인 이하 승용차는 140만원 한도) |
감면 연장(~'27) |
| 2자녀 양육자 | - | <신설>취득세 50% (6인 이하 승용차는 70만원 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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