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9일에 5월에 신청한 근로장려금이 지급됐습니다.
서면상 지급일보다 한 달 앞당겨서 지급됐고 약 390만 가구가 장려금을 받았고,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07만 원이었습니다. 그럼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정부에서 저소득층 근로자의 빈곤탈출을 지원하고, 근로의지 고취 및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환금형태로 지급합니다.
올해부터 소득 요건이 완화되면서 더많은 분들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만약 우편물로 근로장려금 신청르 안내받으신 분이라면 훨씬 신청이 편리합니다.
근로 장려금 종류 및 신청기간
반기 신청과 정기신청 두 종류가 있습니다.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가 하며 상반기, 하반기로 나뉘며
시기는 상반기는 24.09.01~ 09.19, 하반기는 25.03.01~ 03.17입니다.
산정 기준은 24년 상, 하반기 소득 대상으로 합니다.
정기신청은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자이며
시기는 24.05.01~05.31이고 산정기준은 23년 연간 소득 대상입니다.
정기신청 기간인 5월에 신청할 경우 바로 근로장려금의 100%를 지급받습니다.
반기 신청 시에는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먼저 지급받고 추후 나머지 금액 수령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 시...
5월 정기시청을 못했다면 기한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가능합니다.
기한 후 신청 기간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및 지급액 조회 방법
정기 신청분은 9월 말까지는 지급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한 달 정도 일찍 지급되었습니다.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로 장려금은 계좌이체로 신청한 경우, 선택한 은행에 따라 새벽시간대부터 입금이 시작됩니다.
현금으로 수령 요청하셨다면 신분증 지참해서 우체국으로 방문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