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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 승용차에는 차량용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원래는 7인승이상부터인 제도가 5인승까지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적용기준
2024년 12월 1일 이후 제작, 조립, 수입, 판매되는 자동차나, 소유권이 변동되는 자동차에만 적용됩니다.
신차의 경우는 의무적으로 설치되어 출고되며, 중고차를 구입할 경우에는 따로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여부는 자동차 정기검사 때 확인한다고 합니다.
소화기 설치 기준
5인승 승용차 기준으로 0.7kg무게의 분말식 소화기 1개를 설치하면 되고 일반 분말식이나 에어로졸식이 아니라면 자동차 겸용이 표시된 것만 가능합니다.
소화기 위치
차량용 소화기는 손이 닿지 않는 트렁크보다는 운전자가 손을 뻗었을 경우 닿을 수 있는 곳에 두는게 원칙입니다.
예외 알아보기
기존에 사용되던 5인승 이상 자동차의 경우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는 아닙니다.
그리고 혹시 모르니 상황에 대비해서 구비하시는것을 권장합니다.
결론
차량용 소화기가 7인승에서 5인승으로 확대 된 것은 무엇보다 화재의 심각성을 대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그냥 보여지기식이 아닌 정말 화재가 났다면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운전자 또는 같이 탑승한 분들이 유용 가능한 거리에 비치하는 것이 관건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안전 운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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