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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란?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는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정부와 기업이 함께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하여 5년 만기 시 근로자에게 목돈을 마련해 주는 것이 특징입니다.
가입 대상 및 조건
가입 대상
중소기업에 재직 중이면 근속연수와 나이 관계없이 모두 가입할 수 있음
가입조건
1인당 최대 5년간 가입 가능
월 납입한도 : 재직자 매달 10~50만 원을 저축하면 금액의 20%를 지원금으로 적립가능
일반저축과 차이점
협약은행은 우대금리 최대 5% 제공하고 , 만기가 되면 세액 공제 혜택도 있어서 실제로 개인 저축한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음
모든 가입자가 우대 금리를 적용 받는것은 아니어서 자동이체, 급여 이체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5%로 우대금리가 차등으로 적용될 예정
중간 해지시 유의점
가입 중 퇴사등으로 중도 해약할 경우 기업지원금은 반환해야 하고 원금만 보존할 수 있음
가입방법
가입할려면 우선 중소기업 측과 재직자가 월 얼마를 납부할지 금액을 협의 후 기업이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로 가입을 신청해야 함
근로자는 기업 측이 지원금을 납입한 후, 기업은행 또는 하나 은행을 통해 적금을 신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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