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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과 부양가족 소득금액 적용기준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부양가족 인적공제 알아보기

자녀세액공제 확대

첫째 자녀 : 15만 원

둘째 자녀 : 35만 원(5만 원 증가)

셋째 이상 : 50만 원

 

경로우대자 추가공제 인상

만 70세 이상 : 100만 원으로 인상

 

장애인 추가공제 확대

200만 원으로 인상

 

노인 근로소득 공제 확대

65세 이상 노인으로 확대적용(기존 75세 이상)

 

부양가족 소득 금액 기준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한 소득금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 원 이하)

주의 : 일용근로소득은 합산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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