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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연말정산 (2024년 귀속)에는 여러 가지 중요한 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결혼 및 가족 관련 변경사항

 

결혼세액공제 신설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혼인 신고를 하는 부부를 대상으로 최대 100만 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해집니다. 근로소득 또는 종합과세소득이 있는 부부에서 1인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자녀 세액공제 확대

자녀가 2명인 경우 공제액이 30만원에 35만 원으로 증가합니다. 3명 이상일 경우 기존 35만 원에 더 해 셋째 자녀부터 1인당 연 30만 원이 추가 공제됩니다. 

 

의료비 세제 지원 강화

산후조리비 공제 대상이 모든 구성원으로 확대되며, 6세 이하 부양 가족의  의료비는 한도 없이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주택 관련 변경사항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확대

공제 한도가 600~2,000만원으로 확대되며, 공제 대상 주택 요건이 기준시가 6억 원 이하로 상향조정이 됩니다. 

 

주택 청역 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및 월납입금 상향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 청약 종합저축의 소득공제 한도와 월납입금이 상향됩니다. 

 

기부금 관련 변경사항

 

고액 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2024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에 대해 4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 관련 변경사항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한도 통합, 단순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의 경우 공제한도가 300만 원, 초과자의 경우 250만 원으로 통합, 단순화됩니다. 

 

2024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한 추가 공제 신설

2024년 카드 사용액이 전년 대비 5%이상 증가한 경우, 증가분에 대해 10% 소득공제가 적용되며 추가 공제한도는 100만 원입니다. 

 

기타 변경사항

연금저축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확대

총 급여액과 관계없이 연금저축 납입한도가 일괄 6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외국인 근로자 단일세율 특례 적용기한 연장

19% 단일 세율을 적용하는 특례 적용 기한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됩니다. 

 

이러한 변경사항들은 결혼, 출산, 양육을 지원하고 주택 구입을 장려하며 기부 문화를 활성화하는 등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납세자들은 이러한 변경사항을 숙지하고 적절히 활용하여 세금 혜택을 최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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