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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정부 예산안이 공개되었는데 지출 규모는 667조 4,000억 원으로 올해 대비 3.2% 늘고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합한 경상성장률 전망치인 4.5%보다 낮은 긴축예산입니다.
그중 출산과 육아제도가 개선되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변경된 출산,육아 제도
시기 | 제도 | ~2024년 | 2025년~ |
임신기 | 난임치료 휴가 | 연간 3일(1일 유급) | 연간 6일(2일 유급) |
출산기 | 배우자 출산휴가 | 10일 | 20일 |
육아기기
|
육아휴직급여
|
월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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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월 : 250만원 |
4~6개월 : 200만원 | |||
7개월 ~ : 160만원 | |||
6+6
육아휴직제 |
1개월:200만원 |
1개월:250만원
2~6개월:동일 |
|
2개월:250만원 | |||
3개월:300만원 | |||
4개월:350만원 | |||
5개월:400만원 | |||
6개월:450만원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
주10시간 단축분
월 통상임금 상한 200만원 |
상한2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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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육아 휴직제 : 부부가 모두 휴직으로 사용하는 제도.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은 인상하고 사후 지급금은 폐지하였습니다.
사후지급금은 직장 복귀 후 6개월 이상 근속해야 나머지 450만 원 지급받을 수 있었는데 25년도부터는 폐지되었습니다.
적용 시기
2025년 1월 이후 육아 휴직을 시작하시는 분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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