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 적용해야할 시점과 조건 알아보기
전세보증 보함, 언제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2020년 7월 10일 대책으로 발표된 '전세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규정'이 2021년 8월 1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이제 등록된 임대사업자라면 누구나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이 글에서는 전세보증보험이 적용 시점과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적용 시점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대상 주택 : 가입하고자 하는 건물은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노인복지주택이어야 합니다.
2. 부채비율 제한:
은행 대출금이 주택 가격의 60%를 초과하면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대출금과 전세금 합계가 주택가격을 초과하면 가입할 수 없습니다.
3. 주택가격 산정 :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주탁 가격대에 따라 130~190%를 곱해 실거래 가격으로 환산합니다.
4. 소유권 확인
등기가 되지 않았거나 타인 소유인 경우, 명의가 상이한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에 압류나 가처분 관련 내역이 있으면 가입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입 절차 및 비용
1. 준비 서류 : 주민등록등본과 임대차 확인서
2. 비용 부담 :
임대인 75%, 임차인 25%로 분담
예 : 3억원 전셋집의 경우 약 43만 원의 보험료 발생
3. 가입 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 HUG)또는 SGI서울보증보험
미가입 시 제재
전세보증보험 미가입 시 임대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과태료 2,000만원
징역 2년의 형사처벌
다만, 국토부에서는 행정지도를 통해 당장의 형사 처벌은 유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장영향 및 대응 방안
전세보증보험 의무화로 인해 다음과 같은 시장 변화가 예상됩니다.
1. 중, 장기적으로 원룸과 빌라 등 비아파트의 전세난 심화 가능성
2. 전세 보증금 감소 및 월세 전환 증가
이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는 :
1. 임대사업자 : 부채 비율 관리 및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 고려
2. 임차인 : 임대인의 보험 가입 여부 확인(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
결론
전세보증보험 의무화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임대사업자는 이제도를 준수하여 법적 제재를 피하고, 임차인은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전세시장의 변화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